월세 부담, 정부가 도와준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숨은 월세지원’ 제도!
여러분, 혼자 자취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뭔가요? 바로 월세죠. 저도 자취한 지 5년 차인데, 매달 월세만 나가도 허리가 휘청해요. 근데요, 최근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함께지만, 따로 사는 청년에게 ‘월세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 이건 진짜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청년 구성원이 부모와 주민등록상은 함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자취나 기숙사 생활 중인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제대로만 알면 정말 든든한 제도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 | 내용 |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소속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구성원 |
주거형태 | 공공 임대주택 제외한 자취방, 기숙사 등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 수도권: 평균 월 25만 원 내외 지원
- 지방 중소도시: 월 15만 원 내외 지원
- 개인 소득,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OK!
절차 | 내용 |
---|---|
1단계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단계 | 소득 및 주거실태 조사 진행 |
3단계 |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월 단위로 급여 지급 |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헷갈릴 수 있는 서류들, 미리미리 챙겨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빨라져요!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주지 임차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네, 실거주지가 다르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함께지만 실제 거주가 분리된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기준 외 항목이지만 월세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과 실거주지 분리 조건만 충족하면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립 기숙사는 가능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숙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어요.
청년 본인 명의여야 지원이 가능해요. 계약서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자취하면서 월세 때문에 통장 잔고가 텅장이 되는 기분…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진짜 알고 나면 세상 든든합니다. 저도 이 제도 알기 전엔 월세에 허덕였는데, 지금은 매달 지원받으면서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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